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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8호(2025. 3.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 조회수 : 363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8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25. 1. 7. 시행)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공무원 전보·전출 제한 적용 예외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전보·전출 시 전보·전출 제한 적용 예외 기준을 신설(안 제26조의3 신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인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1동 2층
      - 전화 : 053-803-2753, FAX : 053-220-2753
      - 전자우편 : lcslang@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과(전화 053-803-2753, 팩스 053-220-2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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