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2025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발행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등을 위한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대학인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대학인재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3동
- 전화: 053-803-8663, FAX: 053-220-8662
- 전자우편: liflongchoi@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학인재과(전화 053-803-8663, 팩스 053-220-8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