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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5-533호(2025. 3. 6.)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회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5. 3. 6. ~ 2025. 3. 26.(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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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