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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5-338호(2025. 3. 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3회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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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