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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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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오산시 공고 제2025-371호(2025. 3. 4.)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6회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 관련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 등 정비 및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관련한 미비점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위원의 구성 사항 정비(안 제3조)
다. 위원의 해촉 사항 신설(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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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