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6.~ 2025. 3.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