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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5-644호(2025. 3. 6.)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안전주택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미디어과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6. ~ 3. 26.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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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