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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307호(2025. 3. 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4회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간 : 2025. 3. 6.(목) ~ 2025. 3. 26.(수) 20일간
나.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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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