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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7호(2025. 3. 6.)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7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나.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활용방안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3조까지)
  바.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한 재정 지원,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 전화 (052) 229-3222, 팩스 (052) 229-3229〕

5.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