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5. 3. 6.(목) ~ 3. 26.(수)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