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동림로(2차)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기에 앞서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5일
남 원 시 장
1. 공고 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의견수렴
2. 목적
○ 남원시 동림로(2차) 간판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 기간 : 2025년 3월 5일 ~ 2025년 3월 25일(20일간)
5. 공고 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6. 공고 방법 :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건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 출 처 :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54)
○ 제출방법
- 우 편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 팩 스 : 063)620-67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2.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1부.
3.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