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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500호(2025. 3. 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복지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회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5 ~ 2025. 3. 2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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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