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 및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3.6 ~ 2025. 3. 26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