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조례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3. 6.(목) ~ 3. 26.(수), 20일 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