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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공고 제2025-354호(2025. 3. 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4회
1.「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3. 5.(수) ~ 3. 26.(화) [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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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