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5. ~ 3. 25.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상주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및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