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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337호(2025. 3. 5.)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4회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보성군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5. 3. 5. ~ 2025. 3. 25.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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