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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수산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5-407호(2025. 3. 5.)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8회
고흥군 수산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고흥군 수산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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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