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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5-417호(2025. 3. 5.)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3회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5. 3. 5. ~ 3. 25.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청 세무과 세정팀(041-339-7352)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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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