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5. ~ 2025. 3. 26.(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41-540-2802)
붙임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