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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5-245호(2025. 3. 5.)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8회
『양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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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