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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632호(2025. 3. 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회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3. 5.~2025. 3. 25.(20일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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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