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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5-301호(2025. 3. 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03. 1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