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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379호(2025. 3. 5.)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국 자치교육과 | 조회수 : 5회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3. 5. ~ 2025. 3. 25.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전문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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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