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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9호(2025. 3. 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18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3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사이버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2차 범죄나, 학교부적응, 가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학생의 도박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학생도박 실태조사, 도박 위험군 학생 선별검사 시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박’, ‘사이버도박’ 및 ‘선별검사’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학생도박의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도박예방교육, 도박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