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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8호(2025. 3. 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조회수 : 6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3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어문화를 조성하고 공문서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하며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소속 기관’ 및 ‘공문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한글날 행사를 국어문화 조성으로 조명을 변경하고 국어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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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