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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52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3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2호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항공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5조)
  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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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