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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51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2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1호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탄성소재연구소 운영 지원 및 연구소 운영에 대한 위탁과 포상 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친환경소재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효율적 운영 및 우수 인재 유치로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시가 조성한 탄성소재연구소의 운영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
  나. 친환경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 조항 마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