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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50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2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50호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부산시 현행 조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자녀’에 대하여 보편적인 보육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차별을 겪는 상황이 발생함.
 나. 이에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tural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