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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48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2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8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2022년 권고안과 국가공무원의 관사 운영 규정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명시된 전기, 수도, 통신 요금 등
 개인 목적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지침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7개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생활비용에 대해   기존의 시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여   예산집행 및 관사 운영 방식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공동주택 관리비, 주차요금, 텔레비전 시청료 등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현행 제4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 1급 관사, 2급 관사와 3급 관사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현행 제44조 제2항)

 ○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ㆍ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와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 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유지(안 제44조 제1호, 제2호)

 ○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교체와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현행 규정 자구 수정 및 신설(안 제44조제3호, 제4호)물품의 매입 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를 “물품출납원”에서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검수 조서에 따라 물품출납원 및 소관부서 업무담당사무관이 행하도록” 수정함(안 72조 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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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