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7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협력을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 안정 및 지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명 변경
나. 부산광역시교육감과의 협력 강화 (안 제3조)
다. 신규 지원 사업 신설 (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