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6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가 교육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 서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제2조)
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제4조, 제5조, 제17조)
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기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