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3호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