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2호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와 구·군 간 장애인연금 부담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시와 구·군의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5)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