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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42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4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2호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와 구·군 간 장애인연금 부담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시와 구·군의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5)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