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1호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우리동네 ESG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해 명시함. (안 제5조~제6조)
○ 우리동네 ESG 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함. (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5)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