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40호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 상시 측정, 소음지도의 작성, 관리지역의 지정 등 (안 제6조~제8조)
○ 포상금의 지급 (안 제9조)
○ 연차 보고서의 공개 (안 제10조)
○ 소음·진동 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