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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6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4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6호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장 및 부산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및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안 제1조)  
  나. 부산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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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