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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4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3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4호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축제, 박람회,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각종 행사는 개최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어 탄소배출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
 ○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행사 계획 및 운영에 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성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을 반영함. (안 제3조)
 ○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명시함. (안 제6조, 제7조)
 ○ ESG 실천을 위한 노력 및 우수 행사 선정, 교육·홍보 등을 명시함.(안 제8조~제9조)
 ○ ESG 실천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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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