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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3호(2025. 3.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5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3호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및 부산 지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국어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바 있어 제3조(책무)2항 내용을 보완해 부산 시민의 삶이 담긴 지역어에 대한 연구와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국어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시장의 책무를 수정함.(안 제3조)
  다.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시민에 대한 교육을 추가함.(안 제20조)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