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3. 6.(목) ~ 2025. 3. 26.(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