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목적 규정 정비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추가
나. 위임법령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근거 명확화(안 제2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추가(안 제2조2항1호)
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위임법령 근거 명시(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정책과장 ☎ 450-1902, FAX : 411-1771, E-mail : iris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