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476호(2025. 3.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관광체육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4회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5. ~ 2025. 3. 24.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산림녹지과 단풍녹지팀(063-539-569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