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5. ~ 3. 25.(20일간)
2. 예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