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6. ~ 2025. 3. 2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3. 26.(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기획행정실 징수과 세입관리팀(☎031-8082-5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