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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5-561호(2025. 3. 6.)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징수과 | 조회수 : 373회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6. ~ 2025. 3. 2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3. 26.(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기획행정실 징수과 세입관리팀(☎031-8082-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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