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5. 3. 6. ~ 2025. 3. 26.(20일간)
3. 공 고 방 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폐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