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6. ~ 3. 2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