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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500호(2025. 3. 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92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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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