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3. 7. ~ 3. 27.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3. 27.까지